자녀가 본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직접 부담했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지분 대금을 대신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와 재건축 주택을 5:5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 근로소득으로 본인 지분 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자녀 지분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자녀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면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때 증여로 보는 제도)에 따라 그 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및 재산 내역: 자녀의 과거 소득신고 내역이나 보유 재산이 본인 지분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입증되지 않은 자금 규모가 전체 취득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판단
- 증여재산공제 한도: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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