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청산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을 개시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 포함 |
| 피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상속을 개시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미포함 |
청산금의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청산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 완료)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권리가 존재한다면 과세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청산금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상속개시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여 청산금 수령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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