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 10억 미만이면 셀프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산 구성이 단순하고 사전 증여가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상속인이 상속재산 9억 원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금융재산 위주로 상속받고 사전 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셀프 신고 가능
상속인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받고 시가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전문가 상담 권장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절차 시작)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과 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확정해 두면 향후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셀프 신고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전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과세 대상 여부 판단
  • 신고 가액 점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 중 유리한 방식 점검
  • 신고 일정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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