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의변경(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 명의를 이전받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명의변경 후 11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미합산 |
| 자녀가 명의변경 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합산 |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수증자)에게 증여했다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가산합니다.
수증자의 지위와 증여 시점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지위: 증여받은 사람이 손자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라면 5년 경과 시 합산 제외되므로 지위 확인
- 증여 등기 접수일: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10년을 초과했는지 점검하여 합산 여부 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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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증여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재산 가액은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 중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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