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 분할 협의 전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와 취득세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우선 처리해야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의 배분 방식을 두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협의 전이라도 6개월 이내에 법정지분대로 신고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협의 완료를 기다리느라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불가

상속세와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 각자는 법정지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1. 외국 거주 여부 확인: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확인
  2. 등기 신청 일정 점검: 법정 기한보다 먼저 등기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 납부
  3. 수정신고를 통한 정산: 협의 미비로 법정지분대로 우선 납부했다면 추후 분할 확정 시 세액 정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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