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시점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면 실제 상속액을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추가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거 요건 확인: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 시 6억 원 한도로 주택가액 공제
- 가업상속공제 점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상속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 공제 방법 선택: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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