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 상속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 다 납부해야 하나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복해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3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상속세 합산 후 증여세액 공제 적용
상속인이 사망 12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제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재산 합산: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
  2. 부과 제척기간 점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요건 확인
  3. 예외 상황 판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등 공제가 제한되는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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