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3억 원 미만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3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3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상속공제 적용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실익을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확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 당시 시세로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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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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