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재산분할 협의 완료 시까지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미루는 경우 | 불가 |
법정상속지분 기준의 상속세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지연되어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우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실제 분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 미분할 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우면 세무서장에게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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