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단기간 내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상속공제 적용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축소를 점검하려면
- 과세가액 수준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
- 증여의 영향 점검: 상속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잔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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