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따지지 않고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액 확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한 재산 가액 등을 제외한 한도액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큰지 비교하여 방식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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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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