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공제 한도는 최소 1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자녀가 6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상속재산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두 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면제 구간에서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하나요?
- 상속세 신고: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액을 인정받도록 신고 진행
- 공제액 산정: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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