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에 미달하고 사전증여가 없다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 금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추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기초공제(기본적으로 깎아주는 금액)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이하: 금융기관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액 확인 후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초과: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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