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권리나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재산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재산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 | 상세 내용 |
|---|---|
| 공공단체 유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 정당 유증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 구호 및 치료 목적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과 치료비 및 유사 재산 |
| 국가 등 증여 |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기한까지 국가 등에 상속재산을 증여하여 비과세 적용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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