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법정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나, 평가기간 종료 후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매매·감정·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이라는 일반적인 신청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일반적인 신청 기한만 경과하고 별도의 매매·감정 사유가 없는 경우불가
납세자가 평가기간 종료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능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예외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기간이 지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세금을 최종 결정해야 하는 기한) 사이에 매매·감정·수용 등이 발생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심의를 신청하려면

  1. 매매 등 사유 확인: 평가기간 종료 후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발생했는지 확인
  2. 신청 기한 준수: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일반 기한 도과 점검: 상속세 4개월 전, 증여세 70일 전 기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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