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상속 시 상속세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의 10%에서 100%까지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전의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따른 공제율 확인
  2.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비율을 곱함
  3. 산출된 금액에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 100
2년 이내100분의 90
3년 이내100분의 80
4년 이내100분의 70
5년 이내100분의 60
6년 이내100분의 50
7년 이내100분의 40
8년 이내100분의 30
9년 이내100분의 20
10년 이내100분의 10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세액공제 잔액 점검: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므로 해당 금액 점검
  2. 일반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 가산 증여재산가액 차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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