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속 시 상속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 기간별로 10%에서 10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지 1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능 (공제율 100%) |
|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지 11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불가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던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전 상속으로부터 재상속이 개시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별 공제율 적용: 이전 상속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상속세 부과 항목 점검: 재상속되는 재산이 전의 상속 당시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되었던 항목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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