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확인
-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기납부세액을 차감
-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 내 금액만 공제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이번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의미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 경과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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