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증여 시 기납부세액 공제는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증여 산출세액에 과거 재산 비율을 곱한 한도액과 과거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 과세(여러 증여를 하나로 묶어 세금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거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이번 증여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과거 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함
- 확인된 과거 산출세액과 계산된 공제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거 증여 시 납부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산출된 금액과 비교하여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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