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는 5년 이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추징(세금을 추가로 징수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공익사업 수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
| 국가 등 양도 | 해당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
| 환지처분 |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해외이주 |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 교환·분합·대토 | 농지를 교환·분합하거나 대토하며 종전과 신규 농지의 자경기간 합산이 8년 이상인 경우 |
| 사망 | 영농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농지 대토를 통해 추징을 방지하려면
농지 교환·분합 또는 대토 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자경기간 합산이 8년 이상이 되도록 관리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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