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재해부상군경 본인이 상속받는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해부상군경 본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 등 다른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해부상군경의 장애인공제 적용 기준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중 장애인에게는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이자(다치거나 병이 든 사람) 및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재해부상군경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액은 1,000만 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장애인증명서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증빙을 위해 제출
  2. 증명 서류 갈음: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상이자 증명서나 보훈보상대상자증으로 대체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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