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또는 계모가 친부 또는 친모와 법률상 혼인 상태라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며, 요건 충족 시 1억 원의 혼인·출산 공제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계부 또는 계모가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친부 또는 친모와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하므로 증여 시기 점검
- 과거 공제 적용 이력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이므로 과거 적용 이력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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