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의 증여세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만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저축보험 증여세의 과세 시기와 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를 때 수령 시점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보험으로 받는 금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세금 계산의 기준값)으로 산정합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령 보험금에서 이미 신고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보험료 증여 신고 후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보험료 납입 시마다 증여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수령 시점에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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