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적금 납부 목적으로 월 이체한 금액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적금 납부 목적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누적 증여액이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실제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자금을 자녀가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미해당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금에 가입한 경우해당

증여의 법적 정의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로 정의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명목의 자금을 저축하거나 적금에 가입해 자산을 축적하면 이를 생활비로 보지 않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한도 확인: 10년 동안 누적된 증여액이 배우자 6억 원 또는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실제 용도 점검: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적금 가입이나 자산 축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용도를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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