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명의를 변경하여 현금을 입금하면 명의자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 대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적금 계좌를 변경하여 현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줄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증여 |
| 부모가 본인 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만 빌린 경우 | 미해당 |
적금 계좌 입금액의 증여 추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변칙적(정상적이지 않은 방식)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증빙 자료 준비: 단순 차명계좌라면 실제 소유자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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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 시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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