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적금을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직계존비속에게 적금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의 적금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적금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5천만 원 초과분 과세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적금을 양도하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대가로 받은 사실을 입증한 경우미해당

증여 추정 규정과 과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적금 양도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내역을 확인
  • 객관적 증빙 자료 입증: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대가 관계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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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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