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적금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이거나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의 적금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적금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5천만 원 초과분 과세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적금을 양도하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대가로 받은 사실을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증여 추정 규정과 과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적금 양도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내역을 확인
- 객관적 증빙 자료 입증: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대가 관계를 입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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