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통지 단계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조사를 통해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결정 및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정 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1년이 지났어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세무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과세 단계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미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후에는 통지일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를 적기에 신청하려면
- 법정 기한 준수: 불복 절차별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부적법해지므로 엄격히 준수
- 제출 시점 점검: 기한 내에 서류가 제출되도록 시점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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