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을 상속하더라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4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고 기한 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여 신고한 경우 | 24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기한 내에 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5억 원만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민법에 따른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최소 공제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는 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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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별도의 분할 절차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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