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만 상속받으면 약 6억 4천만 원, 배우자와 공동 상속 시 약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 요건을 충족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상속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적용됩니다. 상속인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 25억 원을 확정
-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포함한 금액을 차감
-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 영농 여부: 사망 2년 전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
- 상속인 영농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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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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