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 증여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전매제한 기간 중 증여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며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전매제한 기간 중 제3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분양권 가액 평가 기준과 전매 허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해 평가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중에는 증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증여 시 6억 원 공제 한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재산가액 산정: 납입금과 프리미엄 합산 및 유사 물건 거래 가액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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