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가 끼인 아파트를 부부간 증여할 때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체 아파트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 확인
  2.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산정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계산 「소득세법」

배우자 공제 한도와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공제 한도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 증여 사실이 있다면 6억 원 한도 내 잔액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요건 점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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