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특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신고서 제출과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증여재산 합산 신고를 하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해당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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