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지원받은 6,500만 원은 일반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관련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 6,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고 대상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비과세 가능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요건 확인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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