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전세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 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거주자가 혼인이나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특례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 특례 공제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10년간 누적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대상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세금을 증여가 아닌 빌린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전세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