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가능 |
| 개인 간 거래인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공제 적용 불가 |
임차보증금의 채무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갚아야 할 빚)는 제외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나 채권자 확인서 등을 통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
- 사용처 소명: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여 상속재산 추정 과세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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