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가능
개인 간 거래인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공제 적용 불가

임차보증금의 채무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갚아야 할 빚)는 제외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채무로 공제받으려면

  • 증빙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나 채권자 확인서 등을 통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
  • 사용처 소명: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여 상속재산 추정 과세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을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차감되나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이 세입자인 경우에도 전세금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