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일괄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거주자 사망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남기고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재산 범위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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