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금에 대한 부부간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부간 전세금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하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전세금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여 아파트를 임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단독 명의로 체결하고 자금을 전액 부담한 경우미해당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공동 명의로 체결하고 자금을 전액 부담한 경우해당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전세금을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증여 합산 금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자력 마련 증빙 확인: 전세금을 자력으로 마련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본인의 소득 증빙이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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