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일부 가능 |
|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인 자녀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합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 혼인 공제 신청: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하여 신청
- 미성년자 여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자녀의 연령을 확인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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