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는 경우, 또는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이익을 얻는 상황이 주요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빌린 돈)를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증여 추정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령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를 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증여 추정 배제 |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 금전 무상대출 이익 | 적정 이자율 연 4.6% 적용 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증여재산공제 | 성인 자녀 10년간 합산 5,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 혼인·출산 시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 추가 공제(최대 1.5억 원) |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자 이익 확인: 연 4.6% 적정 이자율 기준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추가 공제 요건 점검: 혼인·출산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 점검
- 자금 출처 준비: 고액 전세자금 사후 관리에 대비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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