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로만 거주한 경우에도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로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도 10년 동거 요건에 포함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0년 중 9년을 전세로 살다 마지막 1년에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경우가능
10년 내내 전세로 거주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불가

무주택 기간을 포함한 동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인은 무주택자로서 상속받는 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요건 충족 여부: 10년의 동거 기간 중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무주택 기간 포함 여부 확인
  2. 공제 가능성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 및 상속인의 무주택 신분 점검
  3. 1세대 1주택 인정: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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