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유형에 따른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증여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로 구분됩니다. 수증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부분은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동일한 기한 적용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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