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금융재산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해당 보증금은 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보유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불가
피상속인이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받는 경우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채무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이나 주식 등 금전 및 유가증권(가치가 있는 증서)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채로서 상속채무(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을 적절히 분류하려면

  • 상속채무 신고: 피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반환할 보증금 신고
  • 순금융재산가액 산정: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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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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