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1인이 전액 부담하고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명의자의 지분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한도 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본인이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지분 5:5)로 계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며 배우자 지분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본인이 성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계약하며 자녀 지분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세금을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금출처 소명과 실질과세 원칙을 판단하려면
- 자금출처 소명: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실질 귀속 입증: 보증금 반환 시 자금 부담자에게 전액 귀속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명의로 공동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금액과 명의상 지분이 다르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전세보증금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