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처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지분 가액에서 인수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수한 보증금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려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갚아야 할 빚)를 실제로 인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 지분 가액 산정
-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증여재산공제 적용
- 증여세 산출 및 신고 진행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소득세법」)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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