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특례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제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재산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합산하여 확인
- 신고서 제출: 혼인이나 출산 특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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