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전세보증금 5억 원인 전세집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성년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해당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비속(5천만 원) 등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한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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