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년간 합산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으나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업주부가 10년 내 배우자로부터 받은 총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전업주부가 10년 내 배우자로부터 받은 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자금으로 본인 명의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 자금 원천 확정: 향후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공제 범위 내 금액이라도 신고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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