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7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월 30만 원 이체는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이를 모아 자산을 형성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기예금 7천만 원을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대상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합산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 자금 사용처 점검: 매월 이체받는 자금을 생활비로 직접 소비하는지 아니면 자산 형성에 사용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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