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립식 증여를 받은 후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은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유기정기금 평가 기준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립식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기정기금(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을 받을 권리로 평가합니다. 첫 번째 증여 시점에 향후 불입할 분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후 증여세 산출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정기적립식 금액을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산출된 증여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
- 3개월 이내 신고: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분의 30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
- 6개월 이내 신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0분의 20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
- 감면 제외 대상: 세무서의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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