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인은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비특수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8억 원에 매도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재산을 넘겨받음)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때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시가 확인: 부동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시가를 확인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 계산
- 특수관계인 여부: 부모·자녀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임계값으로 설정
- 정당한 사유 점검: 비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차액이 3억 원 이상 발생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사유가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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